생활정보 Newsmaru 2022. 4. 20. 23:59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를 합니다. 금융 거래의 대부분은 통장 거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사법에서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 압규 금지 범위 급여,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급여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 원에 미치지 않을 경우 185만 원을 금지 금액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185만 원을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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