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Newsmaru 2022. 4. 10. 23:46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가장 강력하게 행하는 조치로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은 불가능해지며 최저생계비로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압류됩니다. 남은 185만원은 압류가 되지 않더라도 통장 주인이 사용하거나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85만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마치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든 통장을 다시 신규로 개설하고자 할 때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통장 압류를 당한 이후에 해당 은행에서 통장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복불복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로는 국민, 농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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