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150만원 이하시 해지방법 (185만원 포함)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를 합니다.

 

금융 거래의 대부분은 통장 거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사법에서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통장 150만원 이하

 

통장 압규 금지 범위

 

  • 급여,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급여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 원에 미치지 않을 경우 185만 원을 금지 금액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85만 원에 대한 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입니다. 과거에는 150만 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18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압류 금액 - 200만 원

- 급여가 180만 원 경우 압류 금액 - 0원

 

압류통장 150만원 이하시 해지방법

 

민법 195조 3호에 희애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1개월 간의 생활비 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급여 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하게 되면 은행은 위와 상관없이 통장에서 잔금 인출이 안되게 조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타행 은행 간에 전산 공유가 되지 않아 다른 은행에 얼마의 잔고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신청해서 압류를 해지하고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 변경 신청

 

압류를 풀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사건번호 또는 압류 결정문
  2. 주민등록 등본
  3. 압류 통장 사본
  4. 모든 거래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압류 사건 번호는 제1금융권 은행에서 안내를 받거나 압류 법원을 방문해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주민등록 등본과 통장 사본, 모든 거래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를 압류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압류범위가 변경된 결정문이 나오는데 이를 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예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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