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음주측정, 음주단속 걸릴까?

알코올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알코올에 약해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알콜 맥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수가 있는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면서도 알콜 함량이 적거나 아예 없어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 1% 이하는 주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세가 붙지 않아 실제 맥주 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미리 주문했다가 냉장고에 두고 마셔도 됩니다.

 

여러 상황 중에서 자가용을 운전하기 위해 일부러 무알콜 맥주를 마셨을 때 혹시 음주측정 때 알코올 농도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 음주단속

 

무알콜 맥주 음주측정

 

음주 단속 기준

 

면허정지 0.03%
면허취소 0.08%
음주운전 면허정지 단속될 경우 취소 기준 2회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부터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 음주단속

 

주세법상 알코올이 1% 이하인 음료를 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알콜 맥주는 정확하게 비알코올과 무알콜로 구분됩니다.

 

무알코올은 알코올이 0% 음료를 말하며 비알코올은 알코올 함량이 1% 이하의 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 이하를 모두를 무알콜 음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뉴시스에서 테스트한 결과 알코올 함량 0.05% 이하인 카스와 하이네켄 캔맥주 330ml를 한 시간 동안 4캔씩 마시고 음주감지기로 테스트해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0%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 커뮤니티에서는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비알콜 맥주를 많이 마시는 경우 단속이 될 수 있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비알콜 맥주의 알코올 함유량이 0.05% 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무려 40캔 정도를 마셔야 4% 맥주 한 캔을 마신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 함유량이 0.9%가 되어 있는 무알콜 맥주도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면 반드시 무알콜 맥주의 알코올 함유량과 본인의 알콜 흡수 정도를 인지하고 마셔야 합니다.

 

무알콜 맥주 알코올 함량 

 

무알콜 맥주 종류

 

종류가 많아서 어떤 것을 먹어야할지 모른다면 하이트제로 0.00도 좋은 선택입니다. 알코올 함량은 거의 없지만 독특한 레시피로 맥주 맛이 나도록 개발되어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하이트제로 알코올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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