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Newsmaru 2021. 8. 11. 01:15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임신중절 수술인 낙태와 관련한 법률은 2021년 1월부로 폐기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낙태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작년 4월 낙태죄 처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낙태죄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임신 14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14~24주까지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낙태죄 폐지 이전과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알아보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날짜가 2021년 05월 26일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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