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가능 기간 및 임신중절 비용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낙태)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태가 불법이었던 시절에는 일부 산부인과에서 암암리에 진행하였지만 낙태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과거의 낙태법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합헌 불합치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 14주 이내인 경우 의사의 소견 하에 이루어진 낙태는 처벌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타가 가능하며, 낙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14~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특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2. 신체질환
  3. 전염성 질환
  4. 임부 건강 위험
  5. 강간 및 준강간
  6. 근친 관계 간 임신

 

즉 14주 이후에는 위와 같은 특정 사유가 아닌 낙태는 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임신 주수의 영향

 

임신중절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주수입니다. 14주까지는 임신 초기로 보고 있으며 15주부터 28주는 임신 중기, 28주부터는 출산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신 3개월 정도인 14주까지는 임신 중절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미프진 낙태약

 

특히 임신 6주부터 10주 이내에는 먹는 낙태약(미프진, 미페르펙스)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수술보다 약물 복용을 통해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임신 9~10주 정도가 되면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은 97%입니다.

 

10주 정도에서는 3% 확률로 임신이 유지될 수 있고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을 의심하는 시점이 4~7주 정도 됩니다. 즉 약물을 통해 임신을 중단하기 위한 시점은 상당히 짧습니다. 길게는 5주에서 짧게는 2~3주 정도입니다.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도 임신중절 수술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후유증은 10% 정도이며 중증 합병증은 2% 수준입니다.

 

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8주부터는 2주가 지날 때마다 낙태로 인한 산모의 사망률도 2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적어도 12~16주에는 낙태수술을 해야 산모에 큰 위험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물을 통한 임신 중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파술이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자궁 안쪽의 막을 긁어내는 수술 방식으로 자궁 내의 태아와 부산물을 몸 밖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임신 주수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소파술을 쓰기 어려워지며 유도분만 또는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을 멈추게 됩니다.

 

낙태 비용

 

임신중단 수술을 경험한 477명에 따르면 수술 비용은 대략 50~8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80~100만 원을 냈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액별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40~60만 원 : 8.3%
- 60~80만 원 : 15.6%
- 80~100만 원 : 32.1%
- 100만원 이상 : 22%

 

이는 임신주수, 중절 수술 종류에 따른 가격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로 안내하는 가격이니 참고 바랍니다.

 

산부인과 낙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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