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Newsmaru 2021. 7. 12. 22:52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낙태)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태가 불법이었던 시절에는 일부 산부인과에서 암암리에 진행하였지만 낙태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과거의 낙태법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합헌 불합치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 14주 이내인 경우 의사의 소견 하에 이루어진 낙태는 처벌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타가 가능하며, 낙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4~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특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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