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후 통장 개설 팩트 정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가장 강력하게 행하는 조치로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은 불가능해지며 최저생계비로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압류됩니다.

 

남은 185만원은 압류가 되지 않더라도 통장 주인이 사용하거나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85만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마치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든 통장을 다시 신규로 개설하고자 할 때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통장 압류 후 통장 개설

 

통장 압류를 당한 이후에 해당 은행에서 통장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복불복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로는 국민, 농협을 포함하여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개설한 통장 이용 가능한가?

 

통장이 압류된 시점 이후에 개설된 통장에서는 바로 압류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신청할 다시 압류를 신청할 경우 압류가 됩니다.

 

통장 압류 후 신규 개설

 

빨간색 밑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새로 개설한 계좌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TIP

 

혹시나 통장을 다시 이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였다면 체크카드 사용은 금물입니다. 은행을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비대면 개설을 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만들면 채권자가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발급이 되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에 어떤 은행에서 체크카드가 발급되었는지 기록이 뜨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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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가 안 되는 은행은 사실상 없지만 채권자가 통장을 찾기 힘들거나 꼼수 방식으로 입출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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